양도인의 말만 믿고 가맹점을 양수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창업 컨설턴트가 순이익이 매월 5백만 원 정도인데, 권리금이 다른 곳보다 싸니까 빨리 계약하라길래 가맹점 양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알아보니까, 양도인이 매출액을 과장한 거였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법원은 양수인이 가맹점의 매출액과 수지를 올바로 알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인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컨설턴트는 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며, 양도인과 컨설턴트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양수인이 입은 손해, 즉, 권리금과 중개 수수료 상당액을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나20963 판결 참조).

다만, 양수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영업 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제공받은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인과 컨설턴트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 양수인은 가맹점 양도인과 창업 컨설턴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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