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광고비 분담비율을 올렸어요. 불공정거래행위 아닌가요?

반드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광고비분담률 인상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분담률을 인상할 수 있으며, ①광고비약정의 존재 여부와 ②가맹점주의 동의가 있었는지, ③본사의 광고비 분담률은 얼마나 되는지, ④광고비 인상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및 매출증가 등 가맹점주에게도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광고비분담률 인상을 강요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참조).

한편,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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