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입니다. 교육원은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네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로 놀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서 교육원은 학원법상 등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가맹점주에게 교육원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운영하는 편법을 설명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사의 위 행위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운영방식은 현행 관련 법령 및 교육청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발각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의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은 해당 교육원이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판결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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