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품 공급을 중단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위 법률 제14조가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①영업지원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②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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