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가맹계약서에 없던 가맹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금원 등의 제공을 가맹본부로부터 요구받아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해당 가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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