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오픈하고 보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네요.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편의점이 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일반인 대상이 아닌 공장 종업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네요. 상주인원은 3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본사로부터 계약체결 시에 전혀 설명받지 못했는데,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네,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 대해 법원은 위 점포의 입지와 같은 경우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편의점 영업은 할 수 없고, 공장 종업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구내매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이를 문의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누락, 즉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의 해지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 있으며, 가맹본부는 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본사의 위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가맹점주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본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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