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정기 변경등록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변경등록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 현황: 재무상황,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점 수, 직영점 수, 가맹점 수 변동,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 임직원 수,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물품구입 및 임차내역,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영업 중 가맹점 수, 차액가맹금,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광고 및 판촉비용의 지출 내역

  3. 기타 : 업종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재무상황과 임직원 수 등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매년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 변경등록은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백만 원, 2차 위반: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