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회원관리 프로그램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가맹계약 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본부는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교체하기 위해서 ①가맹점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②합리적인 프로그램 변경 사유가 있는지, ③프로그램이 변경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지출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지, ④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72415 판결 참조).
만약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해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교체 요구 불응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본사의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회원관리프로그램 및 자동이체 대행업체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가맹본부가 회원관리프로그램을 비롯한 전산시스템의 교체계획에 관하여 수차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회의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를 충분히 거친 점, ②기존 전산프로그램의 외주관리계약이 만료되었고, 가맹점관리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했던 점, ③가맹점사업자가 기존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월 120,000원이었던 반면, 새로운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 지출비용은 월 65,000원으로 시작해 사용 기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사업자들의 지출비용이 현저하게 저렴해지는 점, ④해당 가맹점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승인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맹본부의 회원관리프로그램 등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2415,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20737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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