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를 도용당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이 ①국내에 널리 인식되었거나 ②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테리어 도용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실제로 한 ‘단팥빵집’이 이미 운영 중인 단팥빵집의 매장 이미지를 모방하여 매장을 조성·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는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의 경우 그 개별 요소들로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단팥빵 매장의 구성요소인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참조).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도용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도용당한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서는 손해배상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해당 도용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과물을 이용하여 부정경쟁행위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참조).
③ 형사고소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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