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비용 모두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통신사와의 제휴계약으로 인한 제휴비용을 가맹점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대신에 기존에 가맹점주가 부담하던 멤버십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전과는 거의 차이 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아니요, 해당 사례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 광고·판촉 활동을 개별적으로 살피기보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전체적인 부담 정도를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부담하게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제휴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제휴비용 부담행위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제휴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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