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를 본사만 할 수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등을 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항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참조).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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