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상품 공급 중단해도 되나요?
아니요, 해지의 유예기간 중에는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위 법률 제14조가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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