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침해행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 다이소 사건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소 사건은 “다이소(DAISO)”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다사소(DASASO)”를 서비스표로 사용하자, “다이소”가 “다사소”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표권 침해행위의 법리가 상표법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참조).
따라서 서비스표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한 자에 대하여 광고, 간판 등에 그 서비스표 사용 등을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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