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아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붓 사용 규정을 위반하였고, 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길래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가맹점에서 조리 매뉴얼에 붓 사용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간장소스를 ‘바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붓으로 바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10년 넘으면 계약갱신 여부는 본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맹본부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례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갑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참조).
또한, 조리 매뉴얼에 관하여는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간장소스 사용방법과 관련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가맹점주가 조리 매뉴얼 문언의 불명확함을 지적하며 가맹본부의 시정명령의 근거규정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곧바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가맹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주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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