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시, 가맹거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다시 말하면, 가맹거래사는 ①프랜차이즈 분야의 법률 전문가, ②프랜차이즈 관련 상담·자문가입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가맹사업법을 지키지 않고서 가맹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 시장에 관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가맹본부의 설립 시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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