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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자문- 정보공개서- 작성-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나요?
아니요, 차액가맹금은 구입강제 또는 권장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필수품목 거래로 인해 가...
일회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을 적나요?
네, 기재해야 합니다.가맹계약기간 중 1회 공급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도매가격(가맹본부의 구...
제3업체와 가맹점주가 직접 거래(제3자물류)하는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이 있나요?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품목대금 등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제3자물류 형태의 거래구조에는 차...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꼭 기재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할 시, 기만적인 ...
작년까지 차액가맹금을 받다 올해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작성해야 되나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를 기재하는 것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인가요?
소개비는 차액가맹금이 아닌 리베이트(백마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정보공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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