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꼭 기재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할 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액가맹금을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희망자가 본인의 부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후 가맹본부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의 부담범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정보공개서 내용 비공개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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