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업체와 가맹점주가 직접 거래(제3자물류)하는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이 있나요?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품목대금 등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제3자물류 형태의 거래구조에는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제3업체로부터 수수료나 물품대금 등을 별도로 수령한다면, 이를 “V-2.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란에 해당 내용과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물품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이며, 제3업체가 가맹본부의 위탁으로 단순히 물류배송을 하고 물품대금의 수령행위를 대신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가맹금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가 누구인지, 물품거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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