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본사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 해지되나요?
“가맹점주가 본사에서만 원재료를 공급받는걸로 계약했는데, 불량 저가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계약해지 되나요?”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상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