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위기로 가맹사업 자체를 중단하게 된 경우, 가맹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그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맹본부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위처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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