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본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어요. 계약 해지되나요?

“가맹점주가 올린 SNS 게시글로 본사의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가맹계약의 위반으로 보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SNS 게시글로 인하여 해당 가맹점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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