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가맹점주와 약정한 개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품공급중단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ㆍ부재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예: 로열티)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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