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사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계약 해지되나요?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행령이 2020. 4. 28 일부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즉시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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