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신청서 양식

가맹금 예치신청서는 1) 우체국 또는 은행, 2)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가맹금 예치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예치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세부 내용과 양식 등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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