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 양식(가맹점주용)

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가맹금의 반환)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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