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 양식(가맹점주용)
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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