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양식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서 및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문서, 전자파일)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가맹점 평균 매출액 자료,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 서류, 차액가맹금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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