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한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처벌 되나요?
지하철에서 한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처벌 되나요?
1) 관련조문
관련 법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사사례
공무원 A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밀리는 과정에서 여성 B씨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아 B씨도 불가피한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B씨 뒤에서 B씨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붙였다 떼었다가 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당시 지하철 성범죄를 단속하고 있던 지하철 수사대에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성공사례
사건 개요
친구를 보러 가기위해 지하철을 탄 의뢰인 김모씨는 개찰구에서 나와 걷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넓은 통로임에도 굳이 저희 의뢰인이 자신에게로 와서 접촉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고의적인 성추행으로 간주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는 접촉이었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추행범이 되었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겼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님 에게 지하철신체접촉 경위부터 세밀하게 질문하며 사건을 분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 받은 자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가까이 가서 접촉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원래 화장실 쪽으로 가던 중 이었는데 동선이 겹쳐
어깨가 부딪힌 상황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님과 피해자의 부딪히는 시간이 짧은 것과 처음부터 원래 동선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CCTV증거 자료와, 다른 진술을 뒷받침 해줄 증거를 토대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검사는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일관된 주장과 증거들을 받아들여 의뢰인 님 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판 례
피고인은 2014. 3. 25. 08:10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에서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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