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실시간 주방 공개시스템 구축지원으로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한 가맹점의 매출 증대 및 규제 완화 연계 지원을 위해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규모 : 가맹점 100개(업체당 최대 100만원), 총 1억원
2. 지원대상 :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개
가맹본부는 주방 공개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가맹점과 관련 장비(CCTV) 설치가 가능한 설치업체를 매칭하여 신청
1개 가맹본부 당 20개 이내 가맹점 매칭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주방정보 공개를 위한 CCTV 설치비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연계 규제 완화 지원(예정)
주방공개 기간 내 위생관리를 위한 출입·검사면제 및 식품안전기술 컨설팅 제공,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 등
4. 신청기간 : ’21. 4. 12(월)~4. 30(금), 18:00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sbiz.or.kr/fcs/main.do)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등록
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6.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부, 사업 계획서 및 첨부내용 1부, 관련 증빙서류 등
7. 가맹본부 지원요건
가맹점주 등 CCTV로 인한 정보노출 관련 동의서 제출 가능한 외식업종 가맹본부(비외식업종 참여 불가)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가맹본부
지원 분야에 대한 CCTV설치 업체 매칭(자율 선택) 후 사업 신청
가맹본부는 주방 내부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홈페이지, APP등을 사업지원 완료 전까지 구축하여 연계
8. 지원제외(참여제한)
가맹본부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부당한 방법으로 선정 시, 지원금 환수조치)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정보공개서 미등록 등
9. 평가방법
평가절차 : 소진공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항목에 대해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 확정
선정기준 : 정량·정성 및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 후 최종 70점 이상인 가맹본부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점 기준(최대 5점 부여) :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제로페이 가맹 여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 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서, 우수 프랜차이즈(수준평가 Ⅰ~Ⅱ)
10. 추진절차 :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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