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유사강간 (무죄)

1) 사건개요

A와 B는 클럽에서 나와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더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당기는 방법으로 계단에 주저앉힌 후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유사강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고소인이 모텔에 가기 전 근처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마트에 들어간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가방을 들고 마트에서 나왔고 모텔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론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씨를 유사 강간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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