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3 마사지를 빙자한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3월 4일 경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은 합의하에 일어난 일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 에서는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은 합의하에 마시지를 받은 것 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받아 직접 목격한 것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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