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4 작업실에서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 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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