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무엇인가요?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던데,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요사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3. 별표 1 제3호 나목부터 카목까지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으로 분류된 기재사항이 정보공개서에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중 일부분이 누락된 경우에도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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