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8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강제로 가진 것은 아니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피해자와는 단순 직장선후배 관계를 떠나 연인관계였던 점을 주장 했습니다 또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항고사건까지 맡아 이미 수사 단계에서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론

고등검찰청은 피해자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며 그대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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