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 -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상 징역45년 내에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양형방어. 집행유예3년)

군인강제추행 -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상 징역45년 내에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양형방어. 집행유예3년)


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대 탄약고초소에서 피해남성(20세)과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약 10분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제##보병사단 OO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후번 근무자로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를(20세) 깨우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5회에 걸쳐 추행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인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게 되며, 피고인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기에 각 범행들이 경합범으로써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 이루어지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였고, 현재 피고인은 전역한 상태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그 이유로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죄 또는 군인등준가에추행죄에 관하여는 처단형으로는 징역1년~징역45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따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추행을 범한 사실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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