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떻게 설립하나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를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을 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의 경우, 업태는 도매나 제조, 종목은 프랜차이즈 혹은 식품유통 등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 업태와 종목은 향후 가맹사업의 목표까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업 형태 결정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법인기업 형태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가맹희망자 상담 시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무처리가 복잡하고, 법인은 변경사항 발생 시 준비서류가 많으며 절차가 복잡한 만큼, 가맹사업의 진행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기업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지적재산권 확보(상표, 상호, 특허권, 디자인권 등)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상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비,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상표출원의 요건이 맞지 않고, 상표출원 요건만 고려하다 보면 브랜드 특성을 잘 부각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요소와 상표출원 요건을 갖춘 브랜드를 개발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설빙’은 이로 인해 상표등록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등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맹사업등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통과 후 가맹사업등록증이 발급되면 그때부터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5. 가맹금예치계좌 개설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가입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금예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판단착오 또는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프랜차이즈 패키지 개발, 매뉴얼 구축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단순한 상품공급을 포함하여 상표권 대여와 경영지도 등의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만들어서 가맹점에 공급해야 합니다. 즉, 가맹본부는 원재료 개발, 상품서비스 개발, 교육훈련 및 지도, 판매촉진, 금융지원, 정보공급, 경영관리 등 개개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개발·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맹점 매뉴얼을 구축하여야 하며, 각각의 내용 그리고 사용 목적과 대상자에 따라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프랜차이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7. 가맹점 모집전략 및 홍보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가맹사업 목적은 가맹점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모집에 대한 성과물이 없어 가맹사업 개시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부터 가맹점 모집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모집전략과 홍보방안을 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활동은 크게 일반소비자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활동은 해당 브랜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소비자에게 소비의 계기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의 대량방문을 유도하며, 경쟁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를 해당 브랜드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이들에게 자사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자사 브랜드의 선택확률을 높여 최종적으로 가맹점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신문·잡지·TV·인터넷을 대상으로 하는 퍼블리시티 및 광고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 창업설명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나 해당 브랜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해당 브랜드 및 본부의 경영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소문을 유도하는 구전 커뮤니케이션도 효과적인 프로모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들여도 가맹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위해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 시장에 관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립 시부터 함께 하세요.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에 관하여 궁금한 점, 마이프랜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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