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4월 30일) 이내이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6월 30일)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 기한은 문서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위의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2백만 원, 2차 위반: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 관할 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감경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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