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해야 되나요?

네,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맹본부정보공개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1. 대표자의 이름

  2. 대표자의 사업경력

  3. 대표자의 법 위반 사실

    가.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또는 약관법을 위반한 경우

    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다.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은 대표자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백만 원, 2차 위반: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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