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채권회수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1. 채권회수방법
스스로 갚도록 한다.
변제 독촉 및 최고 통고서로 압박하여 스스로 돈을 갚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최고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바로가기)
채무자가 직접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가족 및 제3자가 대신하여 갚게 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갚지 않을경우 강제집행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의 종류
법적절차로 채권을 회수할때에는, 가압류(선택) > 소송해서 판결문 확보 > 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아래는 집행의 종류입니다.
1) 부동산 경매를 통한 회수방법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강제경매 시키는것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간략한 절차는 판결문에 대한 확정증명, 강제집행부여신청을 한 후 집행문을 받아 경매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방법
상대방과 주변인 압박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액인 경우 유체동산 압류로 효과적일 수 있고 빨간딱지가 실거주 집 내부에 붙어 심리적인 압박효과가 상당합니다.
* 유체동산이란 집안의 집기류나 가구, 가전제품 등을 말합니다.
3) 통장압류를 통한 회수방법
주사용 통장을 알고 있다면 무리없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판결을 받은 후 본압류는 공탁이 없습니다.
4) 급여압류를 통한 회수방법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급여채권압류를 신청하여 급여의 일부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 채무자인것이 알려지므로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보통 채무자는 다른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탐정을 통하여 현재 다니는 회사를 파악한 후,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3. 채권회수 시 고려사항
상대방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돈 갚을 의지를 미리 확실히 알고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강제로 받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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