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를 통지받은 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부동산 가압류를 통지받은 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제소명령 신청, 손해배상청구 중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가압류의 집행이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이 소멸됩니다.
2.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채무자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테니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일정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면 법원은 수일 이내에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3.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고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며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현금을 공탁하고, 위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후 해방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소명령의 신청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2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 가압류 취소요건
가압류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아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
또는 가압류 신청자가 가압류를 한 후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 청구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배상금을 미리 맡겨놓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공탁한 금액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가압류는 잘못된 것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공탁금입니다.
위 공탁금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내는 것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때 내는 해방공탁금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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