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지급명령도 가능한가요?

 

1.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도 가능한가요?

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본안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채권의 존재와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만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안소송’에는 통상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혹은 지급명령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2. 가압류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에 신청

가압류 신청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형식적 요건 심사 후 사건번호 부여

 

2) 담당 재판부 배당 및 심사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가압류 인용 여부 판단

필요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려 채권자에게 통지

(대부분 가압류 전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제공 후 결정 선고)

 

3) 가압류 결정

법원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을 송달

채권자는 결정문을 받아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의뢰

부동산등기부 등재, 채권압류 통지,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 등 집행 절차 진행

 

3. 가압류 결정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가능

채권자는 본안소송(지급명령신청 포함)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집행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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