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품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요품목이란, 구입요구품목 중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개의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이 중 50개의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되, 그 5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매대급의 합이 높은 순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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