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재료를 온라인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재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이 아닌 단순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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