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및 임차’의 특수관계인 경제적 이익과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의 특수관계인 경제적 이익은 뭐가 다른가요?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의 특수관계인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을 말합니다.

한편,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에서의 특수관계인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주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특정 지정업체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 공급 등의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을 말하며, 리베이트는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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