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를 설립했는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나요?
네, 기재해야 합니다.
지사를 설립한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본사의 지사형태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총판, 대리점)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맹희망자가 자신을 담당할 관리지역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합니다.
별도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가맹본부의 직영일 때에는 명칭을 쓰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관리 가맹점 수를 기재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게 부여한 권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한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에 지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백만 원, 2차 위반: 5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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