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직영점을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으로 기재 가능한가요?

배우자 명의의 직영점은 가맹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1) 가맹본부의 명의이어야 하고, 2) 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3) 그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명의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기재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당연히 직영점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원이나 대표자의 친족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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