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가맹점 평균 매출액 자료,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 서류, 차액가맹금 증빙자료 등)
등록신청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및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는 가맹사업법령 –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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