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내용 비공개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다음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의 공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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