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구입내역! 유리한 이혼증거 인가요?
콘돔 구입내역! 유리한 이혼증거 인가요?
남편 혹은 아내의 인터넷쇼핑몰 구매내역을 우연히 보다가,
혹은 마트 구매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
"콘돔"을 구매한 것을 확인한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순 있겠으나,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콘돔을 샀다는 것이 곧 외도를 했다는 것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성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정기적 콘돔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정황상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보려고 구매했었다" 라고 한다면,
일응 합리적 내용이므로 우리의 심증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심증만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루어 내긴 어렵습니다.
다만, 1) 수년간 부부관계가 없었음 2) 정기적 콘돔구매내역 확인 3) 잦은 외박
4) "너 아니어도 콘돔 쓸 곳 많다" 혹은 "너한테 쓸거 아니니까 신경쓰지마" 라는 폭언적 발언
이런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외도"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거나,
위 열거한 사유들로 인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정상적 가정생활이 불가능 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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