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걸린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 패소했습니다. 항소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이 걸린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 패소했습니다. 항소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상황에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패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던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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