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딱지란 무엇인가요?
빨간딱지란 무엇인가요?
종종 드라마에서 집에 있는 물건에 빨간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딱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딱지는 동산압류를 한 경우 목적물 동산에 붙이는 표시입니다. 부동산같이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딱지가 필요없고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면 되겠지요. 즉 쉽게 옮길 수 있는 상대방이 물건에 대한 처분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효력을 부여한 공적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빨간딱지의 정식명칭은 압류물표목 또는 압류표목입니다. 집행관 사무소마다 빨간색을 쓰는 곳이 있고 노란색, 흰색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빨간딱지에는 00지방법원 / 00지원 집행관의 직함이 기재돼 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딱지를 빨간색을 주로 써서 빨간딱지라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가압류 더 알아보기
1. 가압류
금전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처분과의 구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경매와 강제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입니다.
2. 압류의 종류
부동산(건물, 토지 등)
선박(소형선박 등)
유체동산 ==> 빨간딱지
채권
3. 압류할 수 없는 물건
돈 빌린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옷, 생필품 등
생활에 필요한 2월간 식료품, 연료 등
돈 빌린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 생계비
생업과 관계된 농기구, 어망, 제복, 도구 등 물건
훈장, 포장 등
영정,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선조숭배에 필요한 족보, 사진첩 등
돈 빌린 사람의 직무와 관련된 일기장, 장부, 문패, 간판 등
공표되지 않은 저작, 발명
학교, 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도구 등
안경, 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자동차
재해 방지를 위한 소방설비, 경보기구 등
4. 압류할 수 없는 채권
부양료, 유족부조료
돈 빌린 사람이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부터 받는 수입
병사월급
월급 연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돈 빌린 사람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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